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열악한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지위를 높이며, 세계 각지의 근로자들이 서로 연대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혹은 메이데이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부터 노동절을 기념하기 시작하여 1963년에는 이를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후로 근로자의 날은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연대를 위해 법으로 정한 공식적인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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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모두 쉬나요?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럼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면 모두 근로자의 날 휴무일까요? 아닙니다.
아쉽게도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쉬는 날이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우체국, 택배종사자 등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아니기에 법정 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 휴일근로 지급 여부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법정공휴일과 같이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의 휴무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 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출근을 하게 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휴무가 필수가 아니기에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 관공서, 은행, 병원 정상 운영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지 못하거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정상운영을 합니다. 시청,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는 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아 정상 운영됩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무가 달라집니다.
은행과 증권사의 경우 휴무이므로 주식시장 또한 개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은 휴무 대상이나 원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며,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및 병설 유치원의 경우 휴무가 아닙니다.
병원과 약국 또한 자율 재량으로 휴무 여부가 다르기에 방문 시 반드시 병원에 연락 후 방문해야 합니다. 택배의 경우 택배종사자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우체국 택배의 경우 접수만 받고 배송은 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 정상운영 여부 ▼
기관 | 정상 운영 여부 |
5인 미만의 사업장 | 정상 운영 (사업주 재량) |
시청, 주민센터 | 정상 운영 |
은행, 증권사 | 휴무 (주식 및 채권시장 휴장) |
어린이집 | 정상 운영 (원장 재량) |
유치원 | 정상 운영 |
학교 | 정상 운영 |
병원, 약국 | 정상 운영 (사업주 재량) |
택배 | 정상 운영 (우체국 택배 제외) |